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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D에 2013. 4.경부터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물품대금 금 29,983,320원정(이천구백구십팔만삼천삼백이십원정) 상기 금액을 5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 5. 21. B (B의 서명) 성북구 E아파트 106동 802호

나. D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29,983,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원고가 D에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29,983,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21. D의 대표이사인 F을 대신하여 원고를 만나 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가 이를 보관만 하다가 향후 F을 만날 때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D의 계약직 직원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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