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750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5. 23. 원고로부터 1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5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9.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5. 30.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 원고에게는 3순위(신청채권자)로 73,218,9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8호증(을 2,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5.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