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454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피고와 원고는 상기 업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개시 후 원료(우드펠릿 등) 구입대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을 지원하되, 본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득 분 기존보일러(BC 16%)와 달리 피고의 지원금액 총액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을 원고 분할(양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지불방법은 협의하여 정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만료 후 원고의 보일러 외 설치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귀한다.

제11조(인허가관계) (생략) 제12조(기타) ① 피고는 원고가 연료 보관 또는 수급을 위한 (보일러실 및 지게차 등) 장소 제공하고 지원한다.

② 원고가 설치한 보일러를 시험가동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전 공장에도 위탁을 적극 검토 협조한다.

(이하 생략) * 사업개시일 2013. 3. 1.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의 단촌공장에 우드펠릿보일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정했던 성능에 못미치는 바람에 2013. 3.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이 사건 확약서

1. 원고는 펠릿보일러 설치 후 당사의 사정으로 3월 28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어려워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어 사과드립니다.

2. 추후 펠릿보일러를 추가 설치 및 정상 가동할 것을 확약하고 불가분하게 피고의 B/C 보일러를 가동할 시 연료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3. 그리고 4월 1일부터 어떠한 사정으로도 원고의 보일러(펠릿)의 가동을 중지 또는 해태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피고는 계약상의 증기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