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7038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1,351원 및 그중 36,146,82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1,351원 및 그중 36,146,82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2. 24.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