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6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46,595원 및 그중 36,103,024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346,595원 및 그중 36,103,024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