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5028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50,700원 및 그중 89,800,979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50,700원 및 그중 89,800,979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