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45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24,111원 및 그중 314,169,692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4.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