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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1: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37 승원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천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을 향해 진행하던 중, 앞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다음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오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5. 01: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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