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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68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호텔 입구( 주차 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만취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텔 직원 J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부축이 없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의 상태였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호텔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방안으로 들어가게 할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또, 피고인이 호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약 3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호텔 방 안에서 잠에 깊이 빠지는 것을 피고인이 확인한 후에 피해자를 간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제반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해자의 ‘ 범행 당일 술을 상당히 마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없고 호텔 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렸다’ 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K 클럽에서 나서는 상황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 F 클럽에 들어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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