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나.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함께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