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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 정 81』 피고인은 2017. 3. 30.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품 무 인텔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27』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2:04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에서, 2017. 4. 17. 16:03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병천 중고 부근에서, 2017. 4. 29. 07:14 천안시 동 남구 천안대로 방죽 다리 진입 전 100m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2018 고 정 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 대장 『2018 고 정 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의무보험 미가 입 경위와 운행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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