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미국 국무부 소속 직원도 아님에도, 2001.경부터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B(남, 65세)으로부터 무릎인공관절수술 등 무릎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마치 미국 국무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국 국무부 소속 직원으로 속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원화를 저렴한 가격에 달러로 환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환율이 낮은 편이니 달러로 환전해 두면 앞으로 환율이 오르더라도 해외여행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미국 국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바로 5만 달러를 건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 국무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달러환전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