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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7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 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양아버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고, 미국 이름은 E이며, 미국에 3위 가량 되는 공장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201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이 달러로 200억 원 상당을 미국 외교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미국 외교관이 몰래 달러를 가지고 입국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어 세금 500만 원을 내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달러 200억 원 상당을 찾아 환전한 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 양부모도 없고, 외교관을 통해 달러를 반입하려다 적발당한 사실도 없어 납부할 세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앞에 주차된 고소인이 운행하던 F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200억 상당의 달러화를 환전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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