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D는 현재 지명수배 중으로 당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마치 국내에 있는 미국 구 달러를 찾아 신 달러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그 작업의 한국 측 대표로, D는 미국 측 대표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당시 피해자의 비서실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 구 달러 교환 작업에 투자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F에게, ‘G(주) 회장 A, 서울 광진구 H 재단법인 I재단 3층’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나는 I재단에서 국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달러를 회수하려고 찾고 있다. 내가 그 일의 한국 측 대표로 중재 일을 보고 있고, J 여사(D를 의미한다)는 미국 측 대표로 함께 일을 맡게 되었다. 1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 25~30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E 대표는 행운이다.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D는 마치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인데 신분은 밝힐 수 없는 정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F에게 "우리 쪽에서 3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