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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44489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귀속분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 10. 16.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항소취지’란에 기재된 ‘2014. 5. 귀속분’은 ‘2014. 4. 귀속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또는 2014. 5. 귀속분까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계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3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업장 명 면세점 여부 폐업 여부 등 주소 명동본점 <명동사옥>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2011. 12. 19. 이전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본점 <서여의도사옥>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 (여의도동 15-22)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본점 <여의도사옥>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36-3) 증권대행부 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영업부 종암동지점 <종암동 사옥>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종암동 8-2) 신용여신관리센터 담보여신관리센터 기업여신관리센터 2010. 7. 16. 폐업 경매소송관리센터 2010. 7. 16. 폐업 동부여신관리센터 중부여신관리센터 서부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

3. 이 사건 계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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