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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누63069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6. 귀속분부터 2014. 4. 또는

5. 귀속분까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장 명 면세점 여부 폐업 여부 등 주소 명동본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동영업부 명동스타PB센터 2011. 12. 19. 이전 명동법인영업부 서여의도본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15-22) 서여의도영업부 서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본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 (여의도동 36-3) 증권대행부 여의도법인영업부 여의도영업부 종암동지점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종암동 8-2) 신용여신관리센터 담보여신관리센터 기업여신관리센터 2010. 7. 16. 폐업 경매소송관리센터 2010. 7. 16. 폐업 동부여신관리센터 중부여신관리센터 서부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대출실행센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9행을 삭제하고, 제10행의 "2 ”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인정사실” 다음에 “과 갑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6, 7호증, 을나 제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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