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이 G와 체결한 주류거래계약 및 대출금 2,000만 원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C’ 측에 E를 소개하였고, ‘C’이 E와 독점적인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입회하여 그 계약의 내용 및 대출금 2,000만 원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