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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8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 한다) 연번 1, 4 내지 9번 사기의 점 위 돈은 실제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로 S로부터 육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으로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2015. 11. 2. 사기의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통해 U로부터 공급받은 육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일부를 S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자 J의 S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물품을 빼돌려 S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만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

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나) 피고인 B (1) 표 연번 1 내지 9번 사기의 점 피고인이 J와 실제 육류거래를 하거나 육류대금으로 가장하여 J로부터 돈을 빌린 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A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육류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 (2) 2015. 11.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종전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을 뿐, 당초부터 A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S의 J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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