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9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19:20경 오산시 갈곶동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340 경동나비엔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