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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1973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울산 북구 D 공장용지 1,265㎡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F 대 33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울산 북구 D 공장용지 1,26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지적 현황은 아래 지적도 표시와 같고, 피고 토지에 접한 울산 북구 G 도로(이하 ‘G 도로’라 한다) 및 인근의 H 도로(이하 ’H 도로‘라 한다) 지하에는 현재 오수관 하수도는 우수(빗물)와 오수를 구분하여 흘려보내는 분류식 하수도, 우수와 오수를 함께 흘려보내는 합류식 하수도가 있다.

분류식 하수도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하여 종말처리시설로 보내고, 합류식 하수도는 오수를 건물 하부에 설치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거친 후 우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흘려보낸다.

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현재 정화조를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 주택에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G 도로에 설치된 오수관의 북쪽 끝 부분에서 동북방향으로 피고 토지의 가장자리 일부를 경유하여 원고 주택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H 도로에 설치된 오수관에서 오른편에 있는 I, J 도로 및 원고 토지와 접한 울산 북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경유하여 원고 주택에 연결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I F J E D G H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주택에 필요한 오수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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