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5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D(이하 ‘D 토지’라 한다)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E(이하 ‘E 토지’라 한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15.경 자신 소유의 E 토지의 마당을 낮추는 공사를 하던 중 작업 중인 포클레인 기사로 하여금 E 토지에 묻혀있던 원고들의 오수관(이하 ‘원고들 오수관’이라 한다)을 긁어서 손괴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39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 오수관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한 인천지방법원 2016노1055 재물손괴 사건에서 2017. 1. 19.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 오수관을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서 정화조와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데 5,000,000원,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240,000원 합계 5,24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오수관을 훼손하여 생활하수가 역류하고 정화조가 넘쳐 흘러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위 손해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E 토지의 마당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원고들 오수관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오수관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자신의 우수관에 원고들이 무단으로 원고들 오수관을 연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