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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1.초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오토바이(소음기 부착)를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포천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위반사진

1.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제5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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