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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와 2017.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수회 출입하면서, 2017. 4. 23.경에는 강원도로, 2017. 5. 20.경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원고의 여동생은 2017. 5. 29.경 피고에게 SNS를 통하여 C가 원고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C가 임신을 위한 시험관 시술을 하여 원고가 임신 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C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C는 2017. 6. 4.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가 이후 돌아오지 않았고, 2017년 6월경 이후 피고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2017. 7. 20.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C의 신용카드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수백만 원 어치 구입하였고, 2017년 7월경 C와 가평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에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년 9월경 C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원고는 2017. 8. 25. C와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 9, 10, 12, 16,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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