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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8 2015누23182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울산 남구 B 등 4필지 959㎡를 합계 549,936,000원에 매수하여 합필한 후, 2004. 12. 20. 이를 다시 울산 남구 B 대 288.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C 대 33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D 대 34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를 E에게 양도하고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를 F에게 양도한 후, 2007.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가액을 170,000,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 양도차손 합계를 8,390,0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E은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12.32㎡(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1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F은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37.58㎡(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2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후 F은 200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2 각 부동산을 806,726,780원에 양도하고, 2009. 7. 3.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903,000,000원, 양도차손을 96,273,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3,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자, F은 이 사건 2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1 각 부동산을 매수한 E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1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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