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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구합209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4구합2090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02.

판결선고

2015. 09. 10.

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92,383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울산 남구 00동 000-0 등 4필지 합계 549,936,000원에 DD로부터 매수하여 합병한 후, 2004. 12. 20. 이를 다시 울 산 남구 00동 000-0 대 288.9㎡(이하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6 대 33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5 대 340㎡(이하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를 A1에게 양도하고,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를 A2 에게 양도한 후, 2007.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가액 을 170,000,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 양도차손 합계를 8,390,0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A1은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12.32㎡(이하이 사건 1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A2는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37.58㎡ (이하 1이 사건 2주택1이라 하고, 이 사건 2토지와 통틀어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A2는 2009. 5. 7. 이 사건 2부동산을 대한 주택공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806,726,780원에 양도하고, 2009. 7. 3. 피고에게 취득가 액을 903,000,000원, 양도차손을 96,273,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가 A2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3,000,000원이라는 점에 관 한 소명을 요구하자,A2는 이 사건 2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A1도 동일한 것 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1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92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987,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합계 1,907,000,000원을 원고의 2006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173,537,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 4.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 었고,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약 7년간 4회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권익 을 부당히 침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저12항에 위배된 세무조사권의 남 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A1과 A2로부터 이 사건 1, 2주택을 신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건축비를 받아 지출한 것일 뿐 직접 위 각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님에도,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A1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754,500,000원(이 사건 1토지 매도대금 175,000,000원, 이 사건 1주택 건축비 579,000,000원의 합계이다)이고, A2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821,830,000원(이 사건 2토지 매도대금 195,000,000원, 이 사건 2주택 건축비 626,830,000원의 합계이다)으로 합계 1,576,33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수 입금액을 1,907,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1, 2주택의 공사비로 합계 1,211,758,727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11. 16. DD와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는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이를 위배할 경우 HD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2) 이 사건 1,2주택 및 이 사건 3토지 지상 주택(이하 끼 사건 3주택1이라 한다) 의 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1, 2, 3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모두 동일하며, 설계 및 감리비용, 건축비용 등은 모두 원고의 00제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통합 지출 되었고, 원고 의 위 계좌에 A1은 2006. 5. 22.부터 2007. 3. 27.까지 합계 754,500,000원을, A1은 2006. 7. 5.부터 2007. 7. 24.까지 합계 821,830,000원을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1토지에는 2006. 5. 11.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A1이 이 사건 1토지 및 주택을 양수한 2006. 12.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000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2토지에는 2006. 5. 11.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A2가 이 사건 2토지 및 주택을 양수한 2006. 12. 19.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A2를 채무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1, 2주택은 원고의 책임, 감독 아래 건축되었고,A1이나 A2가 건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7) 원고가 2013. 1. 15.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1, 2토지 및 주택의 처분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에는, 이 사건 1토지 및 주택 그림 아래에 9억 3천 ,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 그림 아래에 "10억 이라는 각 기재가 있고, A2는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 및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 903,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8) 원고와 A1은 2013. 1. 28. 피고에게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고충 신청'이라는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자신들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 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 본법1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 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 이전에 별도의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마치 이 사건 1, 2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A2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와 이 사건 2주택을 일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를 매수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1, 2주택은 당초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P가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 가 A1과 A2에게 양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를 위 양수인들로 각 변경한 것인 점,③ 이 사건 1, 2주택 및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3주택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그 건축비용은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통합 지출하였으며, A1과 신 수정이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1, 2토지에는 각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2006. 5. 11.자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1, 2주택의 착공일이 2006. 5. 17.임에 비추어 위 각 근저당권은 공사비용의 조달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증인 A1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1주택의 공사대금을 확정한 것 은 아니었고, 착공 후 A1이 원고에게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제시하자 비로소 원고가 그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바, 이는 건축주와 대략적인 공사비용에 관한 상의도 없이 단순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가 착공부터 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⑥ A2 또한 이 사건 2주택의 실질적 건축주는 원고이고, 자신은 이 사건 2주택과 이 사건 2토지를 일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A2가 거짓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2주택을 건설하여 이 사건 1, 2토지와 일체로서 A1, A2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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