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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8구합61667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사건

2018구합61667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A

피고

드림테크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리, C리, D리 일대의 1,345,0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고시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평택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휴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내용의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5. 10. 15. 이전인 2015.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손실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상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 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등 참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바로 다음 날인 2015. 10. 16.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3㎡(10평)만을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5. 10. 20.부터 24개월로 약정한 사실, ② 평택세무서장이 2017. 4.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갑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의 과세기간에 'H'라는 상호의 임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H'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평택시 I'이었던 사실, ③ 평택세무서장이 2017. 4.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갑 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J'라는 상호의 후가공성형, 포장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J'의 매출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15. 10. 20.부터 2016. 12. 31.까지 각 발생한 사실, ④ 피고가 2016. 2. 2.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 등은 모두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세윤산업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0. 15.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인진섭

판사 권순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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