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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8 2014고단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0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생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이 권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귀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쇠톱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고 고무호스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귀가하면서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의 택시 문을 걷어차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쇠톱을 피해자 E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으며 위 쇠톱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걸로 목을 긁어버릴까”라고 소리친 다음 오른 손에 쇠톱을 든 채 왼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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