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갑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갑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갑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사이 및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 사이에는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상고법원인 민사소송 제3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행정소송 제1심이 ‘소송비용은 갑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05조 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갑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갑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신청인,피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피신청인,항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진)

제1심결정

서울행법 2022. 2. 18. 자 2021아10533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172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 , 대법원 2015다215526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 서울고등법원 2018누64827 , 대법원 2019두62376 사건의 판결 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0,670,866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본안소송의 경과

1)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172호 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민사소송 제1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 10.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민사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호 로 항소하였고(이하 ‘민사소송 제2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4. 1. 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민사소송 제1심판결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민사소송 제2심판결’이라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15526호 로 상고하였고(이하 ‘민사소송 제3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1. 9.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민사소송 제3심판결’이라 한다).

4) 파기이송 후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호 사건에서(이하 ‘행정소송 제1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8. 17.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행정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5)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64827호 로 항소하였고(이하 ‘행정소송 제2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신청인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행정소송 제2심판결’이라 한다).

6) 피신청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62376호 로 상고하였고(이하 ‘행정소송 제3심’이라 한다), 그 후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가 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15.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행정소송 제3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신청인은 ①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② 그 후 아래 각 심급별로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고, 정부법무공단에 대하여 그 변호사보수로서 ㉮ 민사소송 제2심에서는 위 사건을 포함하여 수리온사업 관련 소송 3건(민사소송 제2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57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449 )을 일괄 계약한 착수금 45,125,000원, ㉯ 민사소송 제3심에서는 합계 9,500,000원(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각 4,750,000원), ㉰ 행정소송 제1심에서는 합계 12,000,000원(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각 6,000,000원), ㉱ 행정소송 제2심에서는 합계 12,000,000원(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각 6,000,000원), ㉲ 행정소송 제3심에서는 합계 12,000,000원(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각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1) 신청인은 2021. 3. 3. 서울행정법원 2021아10533호 로 위 각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11.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0,567,085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이 2021. 12. 2.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12. 13. 위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6,009,348원임을 확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이 2021. 12. 21.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2. 2. 18. 위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법보좌관의 위 2)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0,567,085원임을 확정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결정’이라 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 제1, 2, 3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민사소송 제3심에서 민사소송 제1심과 민사소송 제2심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민사소송 제1심 및 민사소송 제2심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주문은 모두 실효되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에서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송받은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제1심판결(행정소송 제1심판결)은 민사소송 제1, 2, 3심을 구속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제1, 2, 3심에 대한 소송비용을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심결정은 행정소송 제1, 2, 3심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1, 2, 3심의 소송비용까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대상으로 보아 심리를 하였는바, 이 중 민사소송 제1, 2, 3심의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 및 인용액은 부당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민사소송 제1, 2, 3심의 소송비용이 이 사건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결정 중 민사소송 제2심 변호사보수금에 대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신청인이 수리온사업 관련 소송(민사소송 제2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57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449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한 보수금 45,125,000원을 수임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만연히 균분하여 신청인이 민사소송 제2심에 대하여 청구한 15,041,666원(= 45,125,000원 ÷ 3)을 인정하였는바,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금은 심급별 수임계약서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제105조 는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송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고 또한 파기의 재판에 의하여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까지도 실효되므로 환송받은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에 민사소송법 제105조 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9. 22. 자 93마1232 결정 등 참조).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등 참조).

파기환송에 대한 위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라 상급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된다(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96마148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볼 때,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사이 및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 사이에는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고법원인 민사소송 제3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심판결, 민사소송 제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심결정문 별지 계산서 기재 금액과 같이 합계 60,567,085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 제2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 )은 다른 2건의 민사사건과 일괄하여 합계 45,125,000원의 보수약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보수의 성격이 소가에 비례하는 성공보수가 아니라 착수금인 점, 위 일괄보수약정의 대상인 3건의 사건은 모두 ‘수리온사업 관련’ 유사한 쟁점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가에 비례하여 소송수행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건별 변호사보수액은 위 보수총액을 사건 수인 3으로 나눈 15,041,666원(= 45,125,000원 ÷ 3)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신종오 신용호

arrow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헌조문 표시

-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17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

대법원 2015다21552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서울고등법원 2018누64827

대법원 2019두62376 사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172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호

대법원 2015다215526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4827호

대법원 2019두6237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5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449

서울행정법원 2021아1053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5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449

대법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위 대법원 96마14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868

본문참조조문

-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 민사소송법 제105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22. 2. 18.자 2021아105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