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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4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각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항의를 하였을 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15, 16, 18, 19 기 재와 같이 커피숍, 서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이는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실 고객으로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용실에 찾아간 적이 있지만, 범죄 일람표 순번 7,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미용실에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

자연 치유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두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 중인 G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17 기 재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전문 진술 또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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