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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67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992,239원과 그 중 85,044,656원에 대하여 1995. 2. 16.부터 199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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