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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62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처분내역 순번2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1. 6. 2. 서울 서초구 C 대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독주택(건물 116.63㎡, 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합계 1,35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세율(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8.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단독주택(건축물대장상 연면적 428.0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합계 주차장 단독주택 단독주택 161.12 143.67 123.27 428.06 266.94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각 신고납부한 세액,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납세자 원고들 비고 2011. 6. 2. 취득 (기존 건물, 이 사건 토지) 과세표준 1,350,000,000 취득세 27,000,000 세율 2%(50%감면) 지방교육세 2,700,000 합계 29,700,000 2012. 8. 20. 건물신축 과세표준 1,020,659,660 취득세 28,578,470 세율 2.8% 농어촌특별세 2,041,310 지방교육세 1,633,050 합계 32,252,830 피고는 2014. 12. 3. 및 2015. 3. 16. 현장조사(각 ‘1차 조사’,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 부분을 주거용[별지2 도면의 1의 가항 도면 중 지하창고 및 운동실, 기사대기실, 별지2 도면의 3의 가항 도면 중 2층 취미실 부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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