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6:2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회 맞은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약 1.5cm 상당 찢어지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D 상해 입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