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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6:2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회 맞은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약 1.5cm 상당 찢어지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D 상해 입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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