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5고합51 (1)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1』 주식회사 D( 당시 대표이사 E,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1. 2. 9.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과 강판 전처리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판 2,430개 (4,402 톤 )를 보관하게 되었고, G은 2011. 6. 29. 경 위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D를 인수함으로써, F을 위하여 위 강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G은 2011. 7.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F 의 강판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2011. 8. 18. 경 F 의 강판 반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였으며, 이에 F 직원들이 강판을 반출하려고 하자 그 접근을 저지하였고, 2011. 9. 22. 경, 2011. 9. 27. 경, 2011. 10. 7. 경에는 F이 재고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F은 울산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강판에 대한 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6. 4. 그 인용결정이 고지되었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2. 6. 22.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 카 합 165호 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 던 위 강판 2,104개 (3,901.21 톤 )에 대해 G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한다는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G은 2012. 8. 1.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위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L은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3. 경까지 3일 동안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