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소외 1
변론종결
2010.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10,094,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독립된 청구라기보다 공격방법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2006. 7. 28.부터 구하는 것으로 본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1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억 원은 20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 기재 “피고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를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이하 ‘퍼스트코프’라고 한다)”로, 이하 기재 “피고”를 “퍼스트코프”로 각 정정하고, ② 제6면 제12행 다음에 “타. 퍼스트코프는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며, ③ 원고가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당심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주장(원고는 당심에서, 제1예비적 청구로 퍼스트코프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제3예비적 청구로 퍼스트코프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퍼스트코프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수 없고, 다만 공격방법의 경합으로 본다.)과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위적 청구를 위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퍼스트코프가 이 사건 재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2007. 3. 22. 다시 소외 2,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퍼스트코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엔티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바, 퍼스트코프는 이행거절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추정되는 5,339,389,050원에서 엔티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채권 내지 구상금 채권인 89,905,469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9,483,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엔티컴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9. 1. 15. 엔티컴으로부터 퍼스트코프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2007. 3. 2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퍼스트코프는 2007. 3. 21.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서산시 장동 (지번 생략) 외 20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07. 6. 15.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위 재산을 처분하는 즉시 10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위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퍼스트코프가 위와 같이 매매잔대금을 위 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퍼스트코프가 엔티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퍼스트코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퍼스트코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89,905,469원의 지급의무와 퍼스트코프의 엔티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엔티컴이 위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퍼스트코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게 되므로, 피고는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추정되는 5,339,389,050원 중 일부인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기간의 경과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엔티컴이 퍼스트코프를 피공탁자로 89,905,469원을 공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퍼스트코프의 엔티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퍼스트코프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퍼스트코프는 2004. 3. 8.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엔티컴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4억 3,500만 원 및 2004. 10. 14. 잔금 명목으로 드림랜드로부터 추심한 19억 8,000만 원과 2008. 11.경 추심한 524,082,950원 등 합계 2,939,082,95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반면 엔티컴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엔티컴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추심일인 2004.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퍼스트코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애인더스)가 2001. 9. 12.경 엔티컴에 보관시킨 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80만 주를 퍼스트코프의 승낙 없이 엔티컴이 임의로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담보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퍼스트코프로 하여금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여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엔티컴은 퍼스트코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퍼스트코프가 엔티컴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퍼스트코프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41조 에 따라 엔티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퍼스트코프의 엔티컴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은 엔티컴이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2001. 10. 18. 당시 시가 상당액인 3,244,000,000원(1주당 4,030원×80만 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권과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3이 소외 2의 채권자로서 2006. 5. 25.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타경6070) 을 받은 후, 영풍상호저축은행이 2006. 6. 13. 임의경매개시결정(위 같은 법원 2006타경6766) 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가 병합 진행되어 결국 2007. 11. 28. 씨월드광학 주식회사(이하 ‘씨월드광학’이라고 한다)가 낙찰 받았으며, 소외 3과 영풍상호저축은행은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을 받은 사실, ② 퍼스트코프는 엔티컴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4억 3,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억 원의 공탁금 반환채권과 2억 3,500만 원의 경매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실제 위 금원을 수령하는 한편, 잔금 8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4. 7. 12. 엔티컴의 계열사이자 대리인인 지엠홀딩스의 골든라이트(연대보증인 드림랜드)에 대한 43억 원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③ 퍼스트코프는 양수받은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하우레더(이하 ‘하우레더’라고 한다)에 양도하여 하우레더가 드림랜드의 채무자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2004. 10. 14. 약 19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④ 퍼스트코프는 2007. 11. 16. 엔티컴으로부터 89,905,4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엔티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2007. 11. 28. 씨월드광학에 낙찰됨으로써 퍼스트코프의 엔티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실, ⑤ 원고는 2009. 1. 15. 엔티컴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3억 원의 반환청구권 및 이에 부수한 이자 및 부당이득, 위약금 등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퍼스트코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것이고(퍼스트코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89,905,469원의 지급채무도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엔티컴이 이행인수한 근저당채무의 이자 89,905,469원을 지급함으로써 영풍상호저축은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까지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엔티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퍼스트코프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엔티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게 된 반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89,905,469원의 지급채무도 면하게 된바, 결국 퍼스트코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엔티컴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도금 4억 3,500만 원과 잔금 8억 6,500만 원을 합한 13억 원에서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채무 89,905,469원을 공제한 1,210,094,531원(13억 원-89,905,469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퍼스트코프가 잔금 8억 6,500만 원에 갈음하여 드림랜드로부터 19억 8,000만 원과 524,082,950원을 추심하여 위 추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퍼스트코프가 524,082,950원을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퍼스트코프가 잔금 8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엔티컴으로부터 양수받은 43억 원의 채권을 다시 하우레더에 양도하여 하우레더가 약 19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퍼스트코프가 19억 8,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210,094,531원 및 이에 대하여 퍼스트코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7.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퍼스트코프가 엔티컴에 보관시킨 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80만 주를 엔티컴이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퍼스트코프에 위 주식의 시가인 3,24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도현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