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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313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F협회 회장이고, 피고 B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취재기자이다.

나. F협회는 출범 5주년 기념하기 위해 2013. 6. 2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경기도 가평 G 연수원에서 기념세미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세미나 개최 이후 2013. 6. 22. 별지 보도 원문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4. F협회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F협회는 이 사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인 H, I로부터 800만원 내지 9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2) F협회의 부회장직을 맡은 J 기자는 이 사건 세미나를 개최하기 전인 2013. 6. 18.경 부회장직을 사퇴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를 만나서 이 사건 세미나에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J과 통화하였는데, J은 ‘수상스키, 보트타기가 있고, 태블릿 PC 2대 등 경품행사가 있다. 기업의 돈을 받아 수상스키 등을 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반응이 없어서 부회장직을 그만 두었다. 일부 기자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 D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와도 통화하였는데, 원고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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