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C 등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5. 12.경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E에게 하도급 주었고, E은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년 초경 석재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인인 F으로 하여금 석재공사 대금 70,190,000원을 E과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 직불하여 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E이지 피고가 아니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E과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60%, 대물(다세대주택)로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금 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E에게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