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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3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136,7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27.부터 I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 D, C, E은 위 조합의 여수신 업무 및 신용관리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과장,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 F은, 2009. 2. 22.부터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7. 사망한 H의 배우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G과 선정자들은 H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C, D은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시 이사장 H의 결재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조합이 정한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 평가함으로써 조합에 손실(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채권액)을 입혔다

(다만 피고 D의 경우 순번 5번의 대출 부분 제외)(이하 ‘이 사건 부적합 담보대출’이라 한다). 순번 채무자 부적합한 담보대출 취급내용 손실액(원) 1 J 담보물: 경기 파주시

K. L(나)대지 담보물매매가가 120백만 원(2011. 6. 28.)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입힘 법원감정가 147백만 원, 낙찰가 133백만 원 관련규정: 여신규정 제15조, 2013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2조 및 제6장 제3절 46,432,452 2 M 담보물: 경기 양평군 N.O단독주택 대출취급 당시 담보물에 대한 매매가가 1억 2천만 원(재무실사 시 P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112,492,050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계약서(4억 5천만 원)를 담보물 감정가로 평가하여 시세 대비 4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담보물을 과다 평가하여 조합에 손실을 입힘 관련규정: 여신규정 제15조, 2015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2조 및 제6장 제3절 137,507,950 3 Q 담보물: 강원 춘천시 R.S.T전 담보물은 지적도상 맹지로 대출취급이 불가한 담보물 재무실사 시 P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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