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우선적으로 직진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감행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기 전에 피해 오토바이가 4 차로에 진입한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임을 인식하고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 퇴근시간이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다.
피고인
역시 근처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였고, 4 차로는 다른 차로에 비해 폭이 넓은 편이었다.
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4 차로로 진입하려 다 4 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보고 정 지하였다.
4 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 이하 ‘ 선 행차량’ 이라고 한다) 는 가해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춘 후 천천히 4 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갔다.
라.
선행차량이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2 차로에 있었고, 4 차로에는 선행차량 뒤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으나 그 차량은 사고 지점 이전에 있는 우측 진출로 방향으로 가려고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 선행차량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