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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2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17. 11. 24. 경 오산시 B 아파트, 1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제 21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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