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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7229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87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3, 4, 5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7. 춘천시 E 대 268㎡, 춘천시 F 전 1,276㎡, 춘천시 G 전 307㎡, 춘천시 H 전 107㎡, 춘천시 I 전 22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2. 3.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와 사이에 위 E 토지, F 토지, G 토지(이하 ‘3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가 원하는 자에게 권리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받아 위 3필지 토지를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J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11. 7. 8. J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위 3필지 토지 이외에 H 토지, I 토지 및 E 토지 지상 건물도 포함시키고, 매매대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2.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위 라.

항의 부동산을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C와 J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인 자경농지 8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1. 11. 9. 피고 B과 사이에 위 3필지 토지 중 위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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