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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8 2018가단12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 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13123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설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B에 대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선급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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