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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사건 검색,

1. 판결문 (2017 고단 1675)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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