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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6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서울 서부 2014 고단 3019)”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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