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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및 조회 결과서, 울산지방법원 판결서 (2018 노 1238), 사건 검색결과( 울산지방법원 2018노1238)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액 중 일부를 C 협회 기장군 지회에 대한 지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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