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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1042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 하자, 원고는 피고가 2017. 5.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채권 전체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외상대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피고가 2017. 5. 3. 변제한 위 500만 원은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가 2014. 5. 21.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에 충당되었다.

원고가 그 이후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2018. 4. 1. 경 소멸 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5.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후 원고의 외상대금채권 잔액은 57,082,000원이므로 위 변제 직전까지 누적된 외상대금채권 액은 62,082,000원이다.

피고가 2017. 5. 3.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것이 위 62,082,000원 중 어느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것인지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도 법정 변제 충당을 주장할 뿐, 충당을 지정하였다고

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변제에 의하여 당시의 잔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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