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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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