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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12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08,703,659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경 주식회사 B의 실질 경영자인 C 및 현재 회사 대표인 D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C 등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 한 금융권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 D 사이에 체결된 2016. 9. 19.자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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