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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페 출입문에 적혀 있는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여자화장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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