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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8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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