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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8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수사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는 2012. 8. 경 주식회사 우리인슈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89958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한 다음, 피해자에게 “ 이 사건은 우리 힘으로 승소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말하여, 2013. 1. 25. 경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수원시 영통구 D ‘E’ 찜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본 사건은 원천 무효이며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 달 26.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5089958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이메일로 받은 한글 파일, 채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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